돈이되는 부동산이야기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과 기한

우중개사 2023. 4.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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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행위의 부관

2.조건

3.기한

1. 법률행위 의 부관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하며 기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에 생기는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하면

 

1. 엄마가 너에게 용돈을 5만 원더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이번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아야 해!라는 표현을

실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에서의 표현과 같이 자녀는 이번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도 있고

100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만 원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겠지요

 

조건은 이처럼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여부를 장래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입니다.

 

(1) 정지조건 : 정지조건은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효력발생) 예를 들어 정지조건은 네가 기말고사에서 100 점             을 받으면 용돈을 5만 원 인상해 줄게 처럼 100점을 받으면 용돈 5만 원 인상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고

 

(2) 해제조건 :  해제조건이란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조건 (효력소멸) 예를 들어 네가 이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는 엄마가 학원비를 지원해 줄게 처럼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입니다.

 

(3) 입증책임 

 

1).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 :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

3).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4)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신분행위: 가족법상의 행위(혼인. 입양. 파양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어음행위: 어음 및 수표행위는 조건을 붙을 수 없다.

 

 

3. 기한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 번에 생일에 용돈을 10만 원 줄게 / 에서 처럼 생일이라는 

장래에 확실하게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효력의 발생되는 것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주토요일 너에게 100만 원을 줄게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토요일이 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처럼 장래에 발생하는 확실한 사실을 말합니다.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기한에는 

절대로 소급적용될 수 없습니다.

 

(1) 시기 : 효력이 발생되는 

(2) 종기 : 효력이 소멸하는 

(3) 기한의 이익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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