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되는 부동산이야기

생애 최초 주택 자금 대출 알아보기~~!!

ISFP. 2023. 5. 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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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도시기금이란
2.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3.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1.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이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금입니다.

이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일정 부분의 업무를 수탁은행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며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것이 장점입니다.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의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애 첫 주택대출은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대출대상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이                            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 연  2.15% ∼ 연 3.00% 

 

3. 대출한도 : 일반 2.5억 원(생애최초 일반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기금수탁 은행에서 상담가능합니다.

 

 

3.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연 1.85% ∼ 연 2.70% 

■대출한도최대 4억 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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