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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부동산이야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by 우중개사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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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차권등기 명령제도란?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3. 임차주택의 범위

 

4. 임차권 등기의 효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집주인) 과 임차인(세입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럼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과 기간을 정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사도 가지 못하고 돌려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때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이사를 해버린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은 법원을 통해서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및 우선변제권을 유지 하면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이 얼마

남지않은상황에서 임대인(집주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겠다는 상황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임대차가 끝난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경우 임차인(세입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3. 임차주택의 범위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 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면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다음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주택의 일부분 ,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의 일부분에 대하여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 할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 명령의 효과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유지하여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아니하고 다른곳으로

주소지를 변경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서 임차권등기가 났을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수가 있는것입니다.

 

 

 

결론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집이 잘 안나가게 되겠지요

새로운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게 되면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것을 확인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대처 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수 있는부분은 서로 협의 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는것이 좋은 방법일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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