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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란? 혜택 신청방법알아보기

by 우중개사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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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정특례제도란?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고령화시대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일생을 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살다 보면 주변사람들이나 지인, 가족등이 큰 병에 걸리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부족, 흡연, 음주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암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20년기준 대한민국에 암환자는 247,952명으로 남자 130,618명 여자 117,334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암과같은 중증질환은 치료받는 본인도 힘들지만 치료비 또한 부담으로 

가족들마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보험마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스스로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이러한 환자와 보호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가 정확한 명칭으로써 중증질환이나 암,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이나 난치질환 환자들의 치료비를 정부에서 90~10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단,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진료비 지원이 되고, 비급여 부분은 지원이 안된다.

 

 

2. 지원기간

1) 희귀/중증난치질환자/암환자/중증치매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

 

2)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1년 후 6개월 연장가능)

 

3) 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

 

3. 신청방법

의사가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환자등으로 확진한 경우 병원에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보통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 부담률은  입원비의 경우 20% , 외래의 경우 30~60%이지만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본인부담 0~10% 정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희귀 / 중증난치질환자 / 암환자에 대해 5년간 적용되는데

만약적용기간 내에 완치가 되지 않는다면 산정특례 재등록을 통해 5년 연장할 수 있다.

종료 1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재등록 방법

재등록 방법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가서 질환별 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하다면 담당의사가 

산정특례 재등록을 작성해 준다.

 

오늘은 암, 중증난치질환, 심혈관질환등 진료비가 부담되는 질환이 발병했을 때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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