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력1 우선변제권 과 최우선변제권 - 내돈지키기 안녕하세요 요즘 쌀쌀했던 날씨가 하루하루 다르게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봄으로 다가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날은 봄나들이 가야하는데 말입니다. 여튼 프리지아가 너무나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우선변제권과최우선변제권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항력이란 대항력의 필요성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말들이 많은데 말이쥬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민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규정으로는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라서 물권에 대항할수 없어서 만약 집주인(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집주인이 나몰래(임차인) 집을 팔고(매매계약) 도망갔을때 살고있던 나는(임차인)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수 없어서 보증금을 떼이고 집에서 .. 2023.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