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혹시라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임대인을 대신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혹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거나 임대인의 개인사정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2. 가입요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과 대상주택의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금액의 담보인정비율 (9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5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의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 주택금액을 산정할 때 공시가 적용비율이 기존 150%에서 140%로 변경되면서
5월부터 다시 공시가격의 126% (공시가 적용비율 140% X 전세가율 90%) 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 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이 9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 원) (90% 초과)
- 전세보증금이 9천만 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이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 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통해서 확인가능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통해서 확인가능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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